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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GM지부,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한국GM 측의 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를 정부는 지켜보기만 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기업 측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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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수호하는 노동자의 교섭 권리는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며 "한국GM은 지난해 노사 합의 사항도 뒤집고,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명백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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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GM 측은 "세종물류센터 집단해고는 협력사 간 계약과 고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한국GM이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영향을 받은 직원 모두에게 정규직 채용 등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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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