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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제약회사 측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모 국립병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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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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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호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약품 성분으로 처방하고 있고, 의약품 구매는 도매상이 입찰로 참여해 관여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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