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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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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자 임기제 공무원인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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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특정 제품이 아니라 약품 성분으로 처방하고 있고, 의약품 구매는 도매상이 입찰로 참여해 관여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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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