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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 22일 대방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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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해 대방건설은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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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많은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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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이 담긴 옛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만 적용되는데, 대방건설은 2020년 5월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며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는 기업집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곳이 막대한 분양시공으로 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개발사업 과정에서 얻게 된 사후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이 사후적 이익을 전매를 통해서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父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nan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