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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채빈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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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인근을 떠도는 유기견을 관사에서 돌보라고 한다거나 출장 시 유기견과 동행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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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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