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왼회가 구스다운 및 덕다운 점퍼, 캐시미어 코트 등의 충전재 함량을 허위로 기재한 17개 의류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대상에는 시장 영향력이 큰 다수 브랜드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실제 솜털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구스다운 80%' 등으로 광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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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가 있기까지 무신사의 전향적인 대응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이 기폭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사실상 2025년 초 무신사가 단행했던 대대적인 품질 검수 결과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무신사는 지난 2025년 1분기 일부 입점 브랜드의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고객 보호 최우선 원칙'에 의거해 캐시미어 및 다운류 제품을 전개하는 전 브랜드를 대상으로 '혼용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무신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공인 시험기관과 함께 직접 시료를 수거·검사했으며,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전액 환불이라는 강력한 배수진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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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신사는 모든 입점 브랜드에 정부 공인 시험·인증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공정한 경쟁 토양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섰다. 당시 유통가에서는 무신사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접 제조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의 권한을 넘어 고객 신뢰와 브랜드 자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무신사는 소극적인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가 제공하는 품질 정보를 검증할 책임이 플랫폼에도 존재한다"는 철학 아래 검사 결과를 온라인상에 가감 없이 공개했다. 대다수 유통 플랫폼이 부정적인 이슈 발생 시 해당 상품의 노출만 차단하는 관행을 따랐던 것과 달리, 무신사는 업계 전체의 동참을 촉구하며 차별화된 리더십을 발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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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축적된 정밀 데이터가 공정위의 후속 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되면서, 정부 당국과 민간 플랫폼 사이의 이상적인 '신뢰 공조' 모델이 정립됐다. 공정위 제재 명단에 오른 17개 업체 모두가 2025년 무신사 자체 조사에서 먼저 적발되어 최소 5일에서 최대 35일에 이르는 판매 금지 처분을 이미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유통 플랫폼이 규제의 대상에서 벗어나, 시장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롤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너지를 내며 패션 산업 전반의 자정 작용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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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무신사가 선제적으로 품질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의 잠재적 피해는 더욱 장기화되었을 것"이라며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정부의 법 집행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 패션 산업의 신뢰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