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22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향후 이처럼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여성 제보자가 등장했다. 그는 남편의 과거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결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고 판단됐다고도 전했다. 제보자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남편과 불륜 상대인 여성에게 총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탄 이후, 네티즌들은 불륜 여성이 SBS 예능 프로그램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명일거라고 추측했다.
이에 '합숙맞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해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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