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근 사례에서 사기범은 실제 공무원의 실명과 직위를 도용한 명함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사칭한 뒤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dvertisement
또 발주 예정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을 미리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의계약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물품 대리 납품을 요청하면서 특정 업체 계좌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Advertisement
원주시는 공무원이 물품 대리 납품을 요청하거나 발주 예정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선구매를 요구하는 일은 없으며, 특정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원주시 관계자는 23일 "유사 사례 발생 시 해당 공공기관과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지역 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협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