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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적용될 농촌 공간 관리의 기본 방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시의회와의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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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촌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 마을 보호, 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경관 등 기능별 공간 관리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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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닌 농촌의 일터·삶터·쉼터 기능을 균형 있게 회복하기 위한 종합 공간 관리 계획"이라며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원주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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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