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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일대에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약 93t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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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섰고,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A씨 땅에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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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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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제 묻은 폐기물은 10t가량으로, 매립 과정에서 암석과 토사 등이 섞여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