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자기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일대에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약 93t을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섰고,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A씨 땅에 묻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구청은 A씨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를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땅 임차인이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내 땅이어서 매립을 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묻은 폐기물은 10t가량으로, 매립 과정에서 암석과 토사 등이 섞여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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