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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 내 표준지 3만3천540필지의 적정가격 변동률을 1.82%로 정해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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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6%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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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주시 청원구 2.53%, 진천군 1.78%, 청주시 상당구·제천시 1.56%, 충주시 1.55%, 음성군 1.4%, 청주시 서원구 1.25%, 단양군 1.07%, 옥천군 1.05%, 괴산군 0.86%, 영동군 0.83%, 증평군 0.73%, 보은군 0.6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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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지가는 ㎡당 지가가 지난해보다 4원 올라 210원이 된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청 민원실(지가 업무 부서)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jeonc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