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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분야 특정감사에서 이 시설의 종사자 채용 부적정 사실이 드러나 주의·통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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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이 지원했고, 최종 합격한 A씨는 인사기록카드 확인 결과 시설장 자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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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탈락한 다른 지원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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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인사관리 규정을 위배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이 채용일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은 졸업과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채용일까지 자격증 취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요구했으며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채용의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재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