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신동화 경기 구리시의회 의장이 23일 '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23 [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도 건의…철도사업기금 설치 조례 의결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고 신동화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GTX) 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광역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시의회는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는데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한 계획은 주민의 생존·교육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갈매역 추가 정차를 촉구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갈매역 정차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역 사이 거리 4㎞ 기준, 이용객 수요, 환승 계획 부재, 민간 사업자의 공용 승강장 반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바뀌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개발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도 인접 사업지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200만㎡ 이상)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통합 사업으로 인정돼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리시의회는 설명했다.
신 의장은 "갈매역 정차는 국가 차원의 검증에서도 타당성과 경제성이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이를 배제한 결정은 행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날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철도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도 의결했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