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연 '온라인상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dvertisement
회의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가 범죄에 악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성범죄 전력자들이 자주 찾는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패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Advertisement
청소년이 온라인상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하고, 인공지능(AI)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플랫폼사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성평등부는 강조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