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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특별영주 `자이니치` 생활보호 대상 적용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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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상현 특파원 = 한국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한 일본 도쿄 신오쿠보 거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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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지원해온 특별영주권자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 수급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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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활보호 제도 수급 지원은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 사례가 있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영주권자의 생활보호 수급도 요건이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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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1954년 정부 지침에 의해 인도적인 행정 조치로 일부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며 현재는 특별영주권자인 '자이니치'(在日, 재일교포), 난민 인정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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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살다가 일본 패전 후에도 현지에 남은 한반도 출신자와 후손 등에게는 특별영주 자격이 부여돼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외국인 정책 기본지침을 정하기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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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정부가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마련된 기본지침에는 귀화 요건 강화, 영주 허가에 일본어 학습 수강 의무화,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이 반영됐다.

다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 규제는 내달 전문가 회의를 열어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v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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