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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상당량이 사라진 것을 지난해 12월 압수물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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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트코인은 USB처럼 생긴 물리적 전자지갑 형태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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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누군가 전자지갑을 연결해둔 채로 온라인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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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 악성 코드를 심어 보안키를 탈취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검찰은 보안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6개월 넘게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라진 비트코인은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가족을 수사하면서 압수할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은 이들 가족이 보유한 비트코인 1천800개를 확인하고 압수(수사팀 전자지갑으로 이체) 절차를 진행했다.
하루 거래량 제한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압수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보안키를 이용,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
결국 수사팀은 320여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전자지갑 형태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비트코인을 빼돌린 범인으로 피의자 가족들이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아 빼돌려진 1천400여개의 비트코인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다만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는 수사기관 소유의 새로운 지갑으로 옮겨진 만큼 같은 수법으로 빼돌리기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 무엇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in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