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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차은우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게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었고, A법인과 판타지오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이 설정돼 있어 차은우가 번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진 셈. 이에 대해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봤다. 차은우와 모친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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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며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모친인 최씨가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된 업체"라는 주장을 펼치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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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는 자신의 개인 계정을 통해 조사4국이 해당 조사를 담당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을 국세청이 문제삼을 것이라 본다. 제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다. 심판원 단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그만큼 탄ㅌ나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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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해둔 상태로,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