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지윤과 전 KBS 아나운서 최동석의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이날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두 사람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2009년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결혼 14년 만에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자녀들은 박지윤이 양육 중이다.
이번 법적 공방은 박지윤이 지난해 6월 최동석의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동석 역시 박지윤과 그의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사태는 '쌍방 상간' 국면으로 확전됐다.
다만 양측은 모두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25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통화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혼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 최동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동구매 활동을 진행하며 작가와 강연자로 활동 중이고, 박지윤은 넷플릭스 예능 크라임씬 제로를 통해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를 상대로 상간 책임을 묻는 이례적인 맞소송인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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