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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세 호텔' 관리비 갈등 끝에 단전까지…업무방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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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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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객실 운영 주체가 여러 곳으로 분리된 호텔에서 벌어진 관리비 갈등으로 말미암아 경쟁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 부분의 전기 차단기를 내린 관리업체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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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춘천시 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직원에게 건물 내 다른 호텔 객실 부분의 차단기를 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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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텔 건물은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들이 기존 운영사인 A씨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객실 운영 주체가 3곳으로 분리돼있는 상태로, A씨는 나머지 두 회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전기가 끊기자 피해회사 관계자가 전기실에 들어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A씨는 재차 차단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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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피해회사 측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인으로서 매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계약 해지 통보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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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회사 측에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고, 실제로 전력 공급을 끊기 일주일 전에 단전 예고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피해회사 측이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어 공동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단전에 이르게 됐다"며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의 관리단 측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피해회사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호텔 운영사의 대표이기도 해 피해자들과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관리단의 지위에서 하는 긴급조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중히 판단했어야 한다고 봤다.

한전에서 지난해 4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안내하긴 했으나 건물 상당 부분을 A씨가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납액 전체가 피해회사 측이 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우선 A씨 회사가 한전에 미납액을 내고 피해회사들과 민사적으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 회사와 피해회사들 간 관리비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앞서 A씨가 자구책으로 단전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도 없었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회사들이 업무방해를 받은 시간이 몇 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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