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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춘천시 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건물 전체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30분께 직원에게 건물 내 다른 호텔 객실 부분의 차단기를 내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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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끊기자 피해회사 관계자가 전기실에 들어와 차단기를 올렸으나 A씨는 재차 차단기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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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회사 측이 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인으로서 매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사용계약 해지 통보를 계속 받아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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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뿐,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에서 지난해 4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안내하긴 했으나 건물 상당 부분을 A씨가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미납액 전체가 피해회사 측이 내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우선 A씨 회사가 한전에 미납액을 내고 피해회사들과 민사적으로 충분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A씨 회사와 피해회사들 간 관리비를 두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앞서 A씨가 자구책으로 단전 조치를 해야 할 긴급성도 없었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회사들이 업무방해를 받은 시간이 몇 분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