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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양육비를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이 지난달 26일 운영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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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사진을 포함한 이름, 출생 연도,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제보받아 사이트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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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2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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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권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아직 회수 절차가 개시된 지 1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하기에는 이르다"며 "회수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가동해 비양육 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여러 공적 제도가 있는데도 사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사이트 운영자인 구 씨는 2018년 9∼10월 양육비 채무자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피고인의 활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구 씨의 행위는 '사적 제재'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구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형사처벌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양해들' 사이트 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간 사이트 운영·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와 형사처벌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해외사례 등도 다양하게 연구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