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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연애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이던 부부 사기단 등 강제 송환된 피의자 73명 중 72명은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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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익 환수에 나섰으나 피해액 전액을 찾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환된 이들 대다수가 조직의 말단인 데다 검거 당시 수중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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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기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기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유흥·도박·명품 등에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금 회복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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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회복 없는 처벌'의 한계는 앞서 송환된 태국 기반 조직 '룽거컴퍼니' 사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조직의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이 깊다. 총책과 '본부장'이 수익 50% 이상을 가져가고 30%를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누는 구조에서 말단 조직원 A씨가 뱉어내야 하는 범죄 수익은 피해 회복에 역부족인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메시지가 힘을 받기 위해선 수사 기관의 노력이 검거를 넘어 철저한 환수로 확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앞으로 범죄 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꿔 말하면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는 것"이라며 "정말로 '패가망신'하게 하려면 범죄 수익금 환수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검거 못지않게 피해 회복도 형사 사법의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suri@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