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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 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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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업체가 사설 견인업체와 연계해 피해자를 자신의 업장으로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렌트 비용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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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및 견인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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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현장 출동 직원 안내에 따라 정비업체까지 차량 견인 후 보험사에 견인 비용을 청구했는데, 피해 차량의 자력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또 자차 일방과실 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접수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 담당 부서와의 협의회를 개최해 표준 안내문 배포 등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안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