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이른바 '안티 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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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2시경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불거진 김호중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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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김호중 측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호중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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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발생 약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김호중이 사고 발생 약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출이 불가능해져 음주운전 혐의는 최종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김호중의 출소 예정 시점은 오는 1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