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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제재 공시를 통해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시중 증권사 5곳에 총 30억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KB증권을 필두로 NH투자증권(9억80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 등이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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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이어질 본격적인 제재의 신호탄이다.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판매 후 5년)이 임박한 일부 건부터 우선 정리된 결과일 뿐이라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내용은 완전히 끝난 건이 아니다. 계속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회사들의 과태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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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숙려기간에는 투자위험을 고지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는 서명·기명날인·녹취 등 방법으로 청약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고 청약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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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해당 증권사 직원들에 대한 견책, 주의, 자율처리 등의 인적 제재도 통보했다. 더불어 향후 추가적인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과 인적 제재 등의 추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어 "KB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강화하고, 사전·사후 점검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면서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소비자지원부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확대와 함께 내부통제 및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