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건은 이후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벌이다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측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박나래 측이 공탁과 합의를 거절했다면서 피해 물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연인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재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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