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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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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훔친 물건은 이후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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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지난해 3월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벌이다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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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과정에서 정씨 측은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박나래 측이 공탁과 합의를 거절했다면서 피해 물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연인 곁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재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