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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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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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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