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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살인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다니 람에게 지난달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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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쏜 주범인 마이쿠는 달아나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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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항소한 람은 보석으로 풀려나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딘도 항소했으나 얼마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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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변호사는 람이 범행을 부추겼을 뿐이고 총을 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23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검찰 보고서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건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락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합리적 의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람의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랜 절차적 지연 때문에 재판이 늦어져 인생 막바지에 접어든 사람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계속 고집하는 행위는 정의를 단순한 의식으로 변질시킬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동안 겪었을 불안과 사회적 낙인 등도 판결 과정에서 무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인도 사법부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TOI 기사 댓글에서 "인도의 판사와 변호사들에게 '최악의 판사', '최악의 변호사'라는 상을 신설해야 한다"고 비꼬면서 "인도 정부는 사법개혁에 손을 놓은 채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람의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yct94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