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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받는다…노동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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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고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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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 운영되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본격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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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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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곳의 자율 평가를 지원했고, 올해는 32곳을 평가할 예정이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그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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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동부는 지방공기업 평가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 확대를 지속 협의해왔고, 지방공기업들의 안전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는 데 양 부처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 부처는 또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 1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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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에 전체 지방공기업들로 평가가 확대돼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면 배점을 3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평가를 확대하려면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의 인력 및 관련 예산이 보강돼야 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등급)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 위주로만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전체 피평가 기관의 등급을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될 시 국민들이 거주 지역 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영역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공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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