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번 개정안은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Advertisement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곳의 자율 평가를 지원했고, 올해는 32곳을 평가할 예정이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그쳐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유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Advertisement
양 부처는 또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 1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이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됐다.
Advertisement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의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다만 평가를 확대하려면 평가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공단의 인력 및 관련 예산이 보강돼야 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 위주로만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전체 피평가 기관의 등급을 모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될 시 국민들이 거주 지역 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기관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영역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방공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안전 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ookmani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