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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정운찬)는 2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4일(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LG트윈스 윤대영 선수에 대해 심의하고,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윤대영 선수에게 50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윤대영은 호주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음주운전-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4일 오전 도로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LG는 당일 내부논의를 거쳐 임의탈퇴를 요청했다.
KBO는 지난해 9월말 클린베이스볼 센터가 주축이 선수들의 품위손상 관련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범법행위 중 가장 빈도가 잦은 것 중 하나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50경기, 측정거부 70경기, 음주 접촉사고 90경기, 음주 대인사고 120경기 출전정지 징계안이 만들어졌다. 윤대영은 사실상 첫 적용케이스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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