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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 파울지역에서 플라이를 잡은 야수가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야구규칙 5.06(C)에는 '야수가 플라이 볼을 잡은 뒤 벤치 또는 스탠드 안으로 볼데드 지역을 밟거나 넘어져 완전히 들어가게 된 경우 볼데드가 선언되며 각 주자에게는 1개의 안전진루권이 부여된다'고 돼 있다.
즉 장승현이 포구 후 볼데드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의지와 알테어가 한 루씩 진루한 것이다. 양의지에게는 득점, 박석민에게는 희생플라이 타점이 주어졌다. 안전 진루권에 의해 주자에겐 득점, 타자에게는 타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원=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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