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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KBO는 지난 16일 NC 다이노스와 소속 선수 4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서는 선수단관리 소홀로 인한 리그 중단과 리그 명예 훼손을 이유로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3일.
키움에는 1억원, 한화에는 제재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키움 한현희, 안우진에 대해서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NC 선수들과 징계사유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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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관계자는 "NC 선수들은 방역수칙 위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 키움과 한화 선수들 역시 일시적 인원초과로 방역수칙 위반은 맞지만 이를 인지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모인건 아니라는 점이 참작됐다"며 "상벌위원 간에도 징계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KBO는 '한화 주현상, 윤대경 선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으나,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리그 규약에 방역수칙 위반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은 없다. 음주운전, 도박, 폭력, 마약, 도핑 등 명문화된 처벌 기준이 있는 다른 불법 행위들과는 다르다.
구체적 처벌 기준과 선례가 없으니 첫 상벌위 결정이 쉽지 않았다. 품위손상행위를 간접 적용한 이번 징계는 어떤 결론을 내리든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상벌위원회가 갑론을박 속에 하염 없이 길어졌던 이유다.
징계의 경중을 떠나 분명한 사실은 NC 선수들에 대한 첫 징계가 기준이 됐다는 점이다. 키움 한화 선수에 대한 징계는 이미 내려진 '72경기 출전 정지'를 기준을 넘을 수 없었다.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한 징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판례가 생긴 셈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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