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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타기 안돼!" 드래프트 신청+미국행 노크 금지, 2년간 KBO 입단불가[SC핫포커스]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21-09-03 19:14 | 최종수정 2021-09-04 00:11


사진=조원빈 SNS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KBO리그 입단 2년 유예' 조항이 올해부터 신설됐다. 미국 진출에 나선 서울컨벤션고 조원빈(18)이 그 첫 사례가 됐다.

KBO는 지난 5월 드래프트를 신청제로 바꾸는 한편, 리그 규약에 '(KBO리그)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 제출 후 (드래프트 전)해외 진출 협상시 2년간 신인 드래프트 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KBO리그 입단이 유예되는 기간 2년의 기준은 해외 구단 입단시 퇴단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입단에 최종 실패할 경우 그날부터 2년이다. 즉 '프로' 야구선수가 아닌 사회인으로 2년을 보낸 뒤에야 KBO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에서 미지명된 후 해외 진출을 노크하는 경우는 예외다.

조원빈의 경우 오는 2023, 2024 신인 드래프트 참여불가는 확정이다. 향후 조원빈이 해외 구단에 입단할 경우에는 '퇴단시'를 기준으로 2년 뒤 KBO리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고교 유망주들이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하기 전에 보다 많은 고민을 거치길 바라는 규정이다. KBO리그는 하나의 거대한 사업체다. KBO리그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해외 구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지 말라는 것.

KBO는 이미 일선 고등학교에 충분한 안내를 마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KBO가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해외 구단과 협상중인 선수를 지명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달리 일찍이 드래프트 신청 단계에서 다 안내된 사안이고, 프로 구단도 선수 측도 모두 알고 있다는 것. 조원빈 역시 미국 진출 논의에 앞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선수의 미국 진출 의사'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과거에도 해외 진출과 KBO 잔류를 두고 국내외 조건을 저울질하는 경우는 흔했다. 미국행을 빌미로 국내 구단과 비하인드 협상을 하거나, 반대로 KBO행 가능성을 걸어두고 미국 측 조건을 저울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KBO 드래프트는 선수에게 참여 권한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 반면 조원빈은 드래프트가 신청제로 바뀐 상황이고, 이미 스스로 미국 진출 의사를 밝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는 등 해외 입단을 추진중이라 문제가 없다.


KBO 측은 "과거엔 드래프트 신청이 아니라 자동으로 드래프트 대상자가 되는 시스템이었다. 이젠 드래프트가 신청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줄타기 등)징계가 필요한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원빈은 올해 고교야구 외야수 최대어로 꼽힌다. 1m90의 큰 키에 유연성과 탄탄함까지 갖춘 선수로 평가된다. 조원빈은 1차지명이 이뤄지기전, 서울을 연고로 하는 두산, LG, 키움에 이미 미국으로 진출하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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