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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창 해외진출. 반전에 반전 숨어있다. 해외진출 성공→다음 시즌 출전 가능. 해외진출 실패→다음 시즌 출전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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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창. 사진제공=KBL
송교창. 사진제공=KBL
송교창. 사진제공=KBL
송교창. 사진제공=KBL

[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해외진출을 파격적으로 선언한 KCC 에이스 송교창(29).

그의 해외진출은 반전에 반전이 있다.

KCC 구단은 지난 22일 '송교창의 해외 진출 의사를 존중한다. 선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외 무대 도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선수의 성장과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외 진출 절차에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교창은 2015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KCC에 입단했다. 고교 졸업 후 프로에 직행하면서 리그 최고의 포워드로 성장했다.

KCC에서 11년간을 뛴 송교창은 올 시즌 정규리그 34경기에 출전, 평균 29분23초를 뛰면서 10.8득점, 4.6리바운드, 3.0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했다. KCC의 플레이오프 우승의 핵심 멤버였다.

송교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외진출에 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올 시즌 KCC의 우승을 이끈 뒤 송교창은 해외진출의 꿈을 현실화시켰다.

아직까지 정해진 차기 행선지는 없다. 일본 B리그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반전이 있다. KCC는 송교창은 임의탈퇴시켜야 한다. 해외진출 후 국내 무대 복귀 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의탈퇴가 되면 송교창이 돌아올 때 KCC로 복귀해야 한다. 임의탈퇴가 되면 1시즌 동안 국내 무대에 복귀할 수 없다.

단, 송교창의 임의탈퇴는 예외적이다. KCC는 '해외진출 임의탈퇴'라는 방식을 택했다.

2019년 KBL이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방식이다. '해외진출 임의탈퇴'는 해외진출 후 곧바로 국내 복귀가 가능하다. 1시즌 동안 국내 무대 복귀를 할 수 없다는 임의탈퇴와는 다르다.

KBL 규정 제59조는 임의해지(임의탈퇴) 선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 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 선수 계약은 정지된다. 선수복귀는 1년 경과 후 가능하며, 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 복귀만이 인정된다'고 했다.

5항에는 '해외진출 임의탈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임의 해지 선수의 해외리그 진출로 인한 기간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해외진출 시, 해외진출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면, 소속구단으로 곧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송교창이 해외 진출한 뒤 해당 구단과 계약이 종료되면 KCC로 곧바로 뛸 수 있다는 의미다.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등 어떤 상황에서도 출전이 가능하다. 다음 시즌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숨어있다. '해외진출'의 개념이 중요하다. KBL 측은 '해외진출 임의탈퇴 시 해외구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송교창이 해외구단과 계약을 맺지 않으면 기존의 임의탈퇴 규정이 적용된다. 해외진출이 실패할 경우, 송교창은 다음 시즌 KCC로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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