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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 걸그룹 글램 해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미수에 그쳤고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과한 성적 농담을 한 것을 몰래 찍었고 이를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으로 협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또한 유명인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이들과 어울리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을 감안해 선고를 내렸다.
더불어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 반성문을 써 제출했으나 주된 내용은 범행에 대한 후회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등이고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하고 징역3년을 구형했다.
한편 다희가 멤버로 있는 글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글램이 해체한 것이 맞다. 최근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측은 "멤버들이 최근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회사가 받아들였다. 걸그룹 글램 해체 후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스포츠조선닷컴>
'이병헌 50억 협박' 이지연 다희 징역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