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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MBC 파일럿 '판결의 온도'가 첫 방송의 예고편을 공개하며 베일을 벗었다. 공개된 예고편은 시청자들의 지난 기억 속 '논란의 판결'이 되었던 사건들을 소환하며, 패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펼치는 모습을 담아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예고편에 담긴 사건은 '2400원'을 횡령해 회사로부터 해고됐던 한 버스 기사에 대한 판결.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2400원인데..."라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인해 해고까지 간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이에 판사 출신의 신중권 변호사는 "100만원을 만약에 횡령했다, 그렇다면 해고는 정당할까요?"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제 3자의 시선을 가진 패널로서 참여한 다니엘 역시 "돈은 돈이고, 횡령은 횡령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사법부의 정식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들 중 주권자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 배경과 법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법 토크쇼'로 오는 3월 15일(목) 밤 8시 55분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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