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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경영이 후배의 손해배상금을 8년째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상명시 명령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6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무명배우이자 후배인 조모(53)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같은 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7월 이경영에게 조씨에게 손해배상금 4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던 바 있다.
한편 이경영은 지난 1987년 데뷔했으며 충무로의 다작 배우로 활약 중이다. 최근에는 JTBC '미스티'를 통해 방송국 보도국장으로 출연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