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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록밴드 시나위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손성훈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후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들어와 골프채로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A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성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했다. 이후 손성훈은 솔로 활동을 펼쳤으며 KBS2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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