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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출신 손성훈,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09-05 16:57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록밴드 시나위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 8월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손성훈은 아내 A씨와 2016년 재혼 후 1년 만인 2017년 6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성훈은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A씨가 외박을 막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훈은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후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들어와 골프채로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거나 A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던 A씨의 초등생 딸과 A씨를 향해 신발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성훈은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 행위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며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손성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했고 특히 사건 당일 A씨가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경찰을 부르자 이에 대한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번 범행으로 A씨와의 이혼이 불가피해 보이자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 그런 사태가 자신에서 비롯됐다는 데에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성훈은 지난 1992년 데뷔한 이후 1990년대 시나위의 보컬로 활동했다. 이후 손성훈은 솔로 활동을 펼쳤으며 KBS2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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