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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상습도박 징역6월-집행유예 1년 선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2-18 14:4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 11 단독심리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슈는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일반인이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두,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늘어났다. 피고인의 수익이나 재산 규모에 비춰 보더라도 스스로 무리가 될 정도로 상당했다. 도박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행이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상습 도박을 했고 도박 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빌리는 과정에서 범죄가 드러나는 등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탈행위를 한 것에 비춰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 도박 행위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사회적 평판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게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 여러 사정을 고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슈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 범행 성격과 내용에 비춰 집행 유예 선고를 한 피고인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죄가 재발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 유예는 취소된다. 슈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슈와 함께 기소된 이 모씨는 2억 원 가까운 돈을 제공해 도박을 허용 방조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백억 원대의 도박 자금을 불법 환전해준 이 모씨 등은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슈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지인 박 모씨와 윤 모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슈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그의 변호인은 "슈가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으며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 ㅐ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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