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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그림 대작(代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수 조영남(74)이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호밀밭의 파수꾼'을 조영남이 아닌 '미술 전공 여대생'가 대부분 그렸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신원 불상의 미술 전공 여대생이 대신 그렸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그린 그림이 아니다'라는 참고인 진술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조영남에 대한 검찰 조서의 진정 성립(사실 확인)이 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기본적인 범죄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견해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걸려있다. 해당 판결이 끝난 뒤에 시원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조영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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