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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와 정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우 정유미와 나영석 PD, 조정석이 언급된 루머가 담긴 증권가 정보지, 일명 지라시가 퍼져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라시엔 tvN 인기 예능 '윤식당'을 통해 호흡을 맞춘 정유미와 나영석 PD가 출연자와 연출자 관계를 뛰어넘은 염문 관계라는 내용아 담겼다. 이 소문은 최근 업계에서 흘러나온 CJ ENM 소속 나영석 PD의 이적설과 맞물리면서 더욱 일파만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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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와 함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영석 PD 역시 CJ ENM을 통해 "(지라시의)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최초 유포자 및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인의 명예와 가정이 걸린 만큼 선처는 없다. 현재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 중이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다"며 "너무 황당해서 웃어넘겼던 어제의 소문들이 오늘의 진실인 양 둔갑하는 과정을 보며 개인적으로 깊은 슬픔과 절망을 느꼈다. (지라시) 관련한 사람 모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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