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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출신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두 번째 신고자 A씨에 대해 약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A씨는 2017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하다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무죄로 만장일치 의견을 내놨다.
2018년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도 가압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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