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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경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후 지인(A씨)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에 대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노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노엘의 '뺑소니' 의혹과 관련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돌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피의자 진술,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사고 후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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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노엘의 경우 추가 소환 조사 없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필요성, 교통사범 구속수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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