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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30)가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의 구속 필요성을 살핀 뒤 오후 9시 40분께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승리는 이미 지난해 5월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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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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