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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미주'는 지식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로펌으로, 특히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행위 대응에 있어 경험 많은 구성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EBS는 향후 정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하여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EBS는 메일과 전화를 통해 '자이언트 펭TV'와 '펭수'의 저작권 침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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