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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건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승소했다.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해외 상영이 전면 금지된 것.
또한 "앞으로 '사냥의 시간'은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제3자인 넷플릭스가 상영 권한이 없게 됐다. 이걸 어길시 리틀빅픽처스가 패널티같은 금액인 일정 위약감을 콘텐츠판다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을 담당한 리틀빅픽처스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이 아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월 개봉을 잠정 연기한 '사냥의 시간'의 투자사인 리틀빅픽처스는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넷플릭스에 영화 공개를 공개하게 됐다.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결국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을 둘러싼 리틀빅픽처스와 콘텐츠판다의 분쟁이 이어졌고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실제로 콘텐츠판다는 처음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에 '사냥의 시간'의 해외 공개 및 권리 계약을 모두 넘긴 것에 대해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다. 이번엔 상영금지가처분과 함께 계약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이 추가됐다. 법원은 이런 콘텐츠판다의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오늘 내려 다시 한번 '사냥의 시간'과 한국 영화계 파란을 일으켰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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