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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피해자 동의, 합의 위해"(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05-07 14:26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7일 오후 2시 서울 고등법원 제12형사부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6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또 최종훈과 공범 중 한명인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 양형 기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김씨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정준영과 권씨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의 변호사도 선고 연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단서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불법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일 뿐 성추행 및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최종훈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그때는 죄인 줄 몰랐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준영은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한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기일 연기 신청서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단순히 시간벌기로 끝이 날지, 아니면 감형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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