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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역외탈세' 장근석母, 1심 재판서 집행유예·벌금 30억 선고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19 15:01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역외탈세' 논란으로 공분을 일으킨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장근석의 어머니 전씨는 아들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18억원대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2012년 일본에서 벌어들인 매출 53억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본인 계좌를 통해 인출해 1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회피했고 또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5억원의 매출을 홍콩에 개설한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가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다.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홍콩은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통하며 역외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장근석의 모친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그동안 장근석의 해외 수익을 탈세해왔고 검찰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이후 돈이 회사로 반환돼 횡령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장근석은 어머니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고 독립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탈세 사건이며 자신과 탈세는 무관하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며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군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다.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엄무 관계를 종려했고 매니지먼트를 맡은 매니저와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어머니의 일로 인해 스스로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경대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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