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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최근 출연자들이 음주를 하는 모습이 예능에 자주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미우새'는 2017년에도 가수 김건모의 음주 장면으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미우새' 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에 음주 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 리얼리티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추구하며 음주 장면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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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노는 언니' 측은 "기획의도를 강조해 방송하다보니 음주 관련 내용이 방송 총 분량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편집 시 면밀히 분석해 조율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해당 회차는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심위는 "음주를 미화하거나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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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관계자는 "성인들에게 음주방송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지만 청소년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엄연히 정해놓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측도 '노는 언니'를 징계하면서 "그동안 여러 번 심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방송사들은 음주 장면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의 정서를 고려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될 조짐을 그리 많이 보이지 않고 있다. 늘 방송과 징계를 거듭하는 상황보다는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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