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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고급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2차 경매에 입찰한 사람은 총 5명이었고, 55억 1122만원을 써낸 박나래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았다.
박나래의 관계자는 같은 날 스포츠조선에 "주거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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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2 12:43 | 최종수정 2021-07-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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