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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핑클 출신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세상을 떠난 큰 아버지의 빚을 떠안았다고 고백했다.
임선규 재무관리전문가는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만, 증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재산을 주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옥주현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청취자는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든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임선규 전문가는 "종신보험에 가입해두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다. 상속세 준비가 안돼있다면 대출을 받거나 상속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급매로 내놓다 보면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 놓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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