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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던 최종범이 출소 후 폭풍 SNS를 시작해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최종범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영상을 유출할 생각이 없었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확정하며 구속됐다.
최종범은 최근까지도 악플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며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일 최종범이 네티즌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3월에도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네티즌 1명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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